다양한 직업군이 이세상에 있지만
사람들이 전문직을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연봉도 한 몫을 하게 될텐데요..
문과8대 전문직 중에서 한 직종인 변리사!!!
오늘은 변리사 직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하는일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진출분야가 확장되었으며, 대형 특허 사무소의 경우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 전가,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소위 특허 변호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및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반해 변리사는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데 반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특허 관련 업무 전반과 함께 민,형사소송의 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되는 길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논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제 1차시험을 면제받거나,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 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입니다.
■관련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약학과 등
고용 상황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 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종사현황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그룹, 특허청 경력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2010년 5,960명에서 2016년 10월말 기준 9,007명으로 51.1% 증가하였으며, 매년 7.1%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120명에서 250명 수준이며, 2013년 이후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허권은 속지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무 서비스업의 개방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특허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AI, IoT, 핀테크 등과 같은 4차 산업관련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세시대 막강한 전문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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