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이 갈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우울한 소식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구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종은 채용엥 대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전문직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중에서 문과 8대 전문직종에 포함되는 관세사.
도대체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등 관세사 직종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
-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 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수출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허가,승인,확인 등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화주)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싣기 전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합니다.
-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작성을 대행합니다.
- 위법하고 부당한 관세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또한,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 결정과 세율 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습니다.
- 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원산지 관리, 협정관세 적용 요건심사, 검증을 비롯해 FTA활용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컨설팅합니다.
이 밖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근무환경
- 관세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세관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검역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업체, 검역기관, 선 하적 장소, 관세청, 세관 등 관계 기관에 외부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하거나 법인 등에 종사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편입니다.
되는 방법
- 관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등의 과목을 치르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 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관련 자격 : 관세사(한국산업인력공단)
- 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지식, 외국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 무역, 유통, 경제, 회계, 법률 및 외국어(영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수리력, 범주화 능력, 기억력, 정밀성과 정확함 등이 요구되며, 제시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동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관세통상팀에서 종사하는 관세사도 있습니다.
개업한 관세사의 경우 근무량이나 은퇴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 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관세사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현재 1,949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기간 2016년 1,846명, 2017년 1,887명인 것과 비교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의 소수 관세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교역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사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수출입이 활발해짐을 의미)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교역량이 줄어들어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출인증, 원산지검증 등이 보다 깐깐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 수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출입 신고업무가 간편화 및 전산화되는 추세인 것은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ㅓ는 수출입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FTA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컨설팅, 수출입관련 리스크 관리, 행정심판 관련 컨설팅(불복청구 대행 등) 등 다양한 업무에 능통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교역에 있어 꼭 필요한 직무입니다.
전문직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관세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삶(직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상담사 되는법 (0) | 2020.08.11 |
---|---|
주변환경정리 전문가 (수납전문가) (0) | 2020.07.23 |
해양설비(플랜트)기본설계사 (0) | 2020.05.07 |
유망 직종, 핀테크 전문가 되기 (0) | 2020.05.04 |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사물인터넷 전문가 파헤치기 (0)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