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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금액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은 모르셔서

오늘은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신다면 어차피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활동지원금

자격요건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격인정(예)

1.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2.병역기간은 졸업 및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 5년)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

3.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원격대학인 경우 재학중 참여 가능하나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원격대학 재학중이더라도 이전 학력의 졸업 및 중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4.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예)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2.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음.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120%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시 포함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지원범위

지급금액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요청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에서 신청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자격요건 확인 후 할당 범위 내 선정
  3. 예비교육 -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4. 카드신청 및 발급 - 카드 발급, 1회차 포인트 지급
  5.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월1회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가능

-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단, 수혜 시작 이후 중도 변경 불가

- 신청시 필요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신한/하나은행 중 택1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지급

- 일부업종(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사용불가


발급 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중 택 1

유의사항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 예비교육 후 카드발급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를 통해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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